2026.06.10 (수)

  • 맑음속초19.8℃
  • 맑음18.0℃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8.0℃
  • 흐림파주16.6℃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춘천17.0℃
  • 안개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3.7℃
  • 흐림서울19.8℃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21.2℃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21.3℃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9.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20.8℃
  • 맑음19.5℃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0.5℃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1℃
  • 맑음진주19.3℃
  • 흐림강화18.4℃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7.6℃
  • 흐림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8.2℃
  • 맑음19.6℃
  • 맑음부안20.1℃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17.8℃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16.3℃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0.6℃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1.3℃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20.3℃
  • 맑음2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탄소중립 기준 반영…기후위기 대응 재정체계 마련 기대 -

[크기변환]신현녀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시민의 세금이 기후 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조례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기후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라는 가장 실질적인 행정 수단에 탄소중립의 기준을 입힌 제도적 기반”이라며 “용인시가 사업 규모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함께 살피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