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 맑음속초17.2℃
  • 맑음13.4℃
  • 맑음철원13.5℃
  • 구름많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8.7℃
  • 비서울17.9℃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6.9℃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7.5℃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6.9℃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1.9℃
  • 비홍성(예)17.2℃
  • 구름많음15.4℃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6.4℃
  • 구름많음이천16.8℃
  • 구름많음인제12.5℃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2.7℃
  • 구름많음천안15.0℃
  • 흐림보령16.6℃
  • 구름많음부여14.4℃
  • 맑음금산13.2℃
  • 맑음15.2℃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13.3℃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4.5℃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0.2℃
  • 구름많음영주17.4℃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5.9℃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6.9℃
  • 맑음1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3만㎡ 이상 건축물, 오는 1월 18일까지 선임 및 신고를 마쳐야..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여주시청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를 전했다.

 ### 3만㎡ 이상 건축물, 유예기간 종료 임박.

[크기변환]01-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jpg

현재 여주시 내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주요 준수 사항 및 선임 기준

관리주체는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선임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교육시간(20시간)”을 이수한 정보통신 기술자여야 합니다.

• 신고절차 : 관리주체는 선임 또는 해임한날로부 30일이내 선임‧해임 신고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등을 첨부하여 여주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 의무 :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수행한 후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는 재난 상황시 비상벨, 방송설비 등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887-2304)으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