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크기변환]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2).pn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207/20220731113431_11da1068444d87e9d728178d0dd908ae_o5hi.png)
오는 12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3인기준 2,516,821원)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아동양육비 신청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여성정책과(645-3605)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