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집단민원 해결 등, 시의 활동을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현수막을 통해 알린 것과 관련해 용인동부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을 열심히 잘 해온 야당 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매우 '나쁜 수사'다.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여당의 눈치를 보는 정치수사, 형평에 어긋나는 공정하지 못한 편파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크기변환]경기도의회 국민의힘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1/20251128025054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vg25.jpg)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현수막 게첩을 통해 시․군․구의 일을 알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유독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만 시비를 거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 측의 정치공세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경찰은 용인특례시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69만평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이동․남사읍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인 반도체고등학교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 '구 경찰대부지 세대수 축소 교통개선 대책 마련', ' 국도 45호선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부지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시의 집단민원이나 오랜 숙원, 미래비전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을 '시장 업적 홍보'로 뒤집어 씌워 억지수사를 했다.
이 같은 형태의 현수막 게첩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있는 것인데, 유독 용인특례시만을 겨냥해 수사한 것은 내년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 측 인사들과 그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민주당 시의원의 압박에 따른 것이란 이야기가 파다하다. 용인특례시 현수막이 문제여서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는 게 옳을 것이다.
'국가첨단전력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나 '이동읍 69만평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만을 기재한 현수막 게첩은 시의 미래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행위이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나 '구 경찰대부지 개발'은 수십 년 동안 지역 시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공직선거법도 민원 관련 홍보를 허용하고 있다. 용인득례시가 이 같은 일을 현수막을 통해 알린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정행위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민선7기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당시인 2020년 7월에 정한 지침에 따라, 다른 지방지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을 경찰에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시장의 이름조차 들어 있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현수막 게시를 시장의 업적 홍보라고 단정하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우고 있으니 여당인 민주당 편에 선 정치수사, 편파수사 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시가 시민을 위해, 지역의 오랜 민원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가 문제라면 민선7기 때 용인시가 만든 지침에 따라 걸었던 현수막도 수사했어야 하고, 민선7기 때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이 결재한 현수막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민선7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때 만들어진 지침을 근거로, 그때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민선8기 공직자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인 자기책임의 원칙과 맞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전국의 시ㆍ군ㆍ구 모든 곳에서 해당 지역 일과 관련한 현수막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걸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용인특례시의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현수막에 시장의 이름도 들어 있지 않은데 시장의 업적 홍보라며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억지수사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편파수사이다. 이는 경찰의 정치개입으로,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경찰의 정치수사, 편파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문제를 공정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찰 수사가 과연 형사법의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편파적인 정치수사가 아니었는지 치밀하게 따져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해하는 책임은 이제 검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 11. 27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임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