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 맑음속초
  • 맑음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
  • 구름많음북강릉0.0℃
  • 구름많음강릉
  • 구름많음동해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
  • 맑음울릉도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영월
  • 맑음충주
  • 구름많음서산0.0℃
  • 맑음울진
  • 맑음청주
  • 구름많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
  • 맑음안동
  • 구름많음상주
  • 맑음포항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맑음전주0.0℃
  • 맑음울산
  • 맑음창원
  • 맑음광주
  • 맑음부산
  • 맑음통영
  • 맑음목포
  • 맑음여수
  • 맑음흑산도
  • 맑음완도
  • 맑음고창
  • 맑음순천
  • 구름많음홍성(예)18.7℃
  • 맑음
  • 맑음제주
  • 맑음고산
  • 맑음성산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
  • 맑음인제0.0℃
  • 맑음홍천
  • 맑음태백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
  • 구름많음보은
  • 구름많음천안
  • 맑음보령
  • 맑음부여
  • 구름많음금산0.0℃
  • 맑음
  • 맑음부안
  • 맑음임실
  • 맑음정읍
  • 맑음남원
  • 맑음장수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
  • 맑음북창원
  • 맑음양산시
  • 맑음보성군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
  • 맑음고흥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
  • 맑음진도군
  • 맑음봉화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문경
  • 맑음청송군
  • 맑음영덕
  • 맑음의성
  • 맑음구미
  • 맑음영천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
  • 맑음합천
  • 맑음밀양
  • 맑음산청
  • 맑음거제
  • 맑음남해
  • 맑음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해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해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크기변환]1, 2, 6.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jpg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진행했다.

 

2025년 하반기에 업비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게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했고, 총 14명에게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 후 자진납부한 체납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거래소에 전달했다.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한 체납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자진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19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가상자산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가 압류 가장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압류 가상자산은 체납자 동의가 없으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법령을 분석한 후 직접 매각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체납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