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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 즉각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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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 즉각 이행해야”

검찰 추징보전 계좌 ‘깡통’ 확인…“범죄수익 환수 외면은 국민 기만” 강력 비판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청.jpg

신 시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정성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 공언했지만, 최근 드러난 현실은 그 약속이 허언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관련 14건의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총 5,579억 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 청구 대비 잔액 7만 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에 불과했고,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 역시 300억 원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수준이었다.

 

신 시장은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 과정에서 이미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2022년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성남시에는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확인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에 해당하는 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된 상태였으며, 실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은 약 172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점에서 가압류를 통해 확인된 금액은 전체의 0.1% 수준인 약 4억 원뿐이다.

 

신 시장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현금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고가 부동산 투자 등의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성남시에는 실익 없는 초기 결정문만 제공했다”며 “이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국민과 성남시를 기만한 행위이자, 범죄수익 은닉을 사실상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전체 18건의 추징보전 사건 중 4건의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안내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직접 청구해 받아낸 사건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당시 해당 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목록’ 제공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에 대한 정보 공유를 검찰에 공식 요구했다. 신 시장은 “결정문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언제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알맹이’가 필요하다”며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충분히 제공 가능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가 은닉·세탁된 자금을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의 흐름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끝으로 “검찰이 성남시의 범죄수익 환수 노력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것만이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성남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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