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 맑음속초22.7℃
  • 맑음19.3℃
  • 맑음철원18.8℃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9.6℃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19.0℃
  • 구름많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4.7℃
  • 맑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19.8℃
  • 맑음원주20.5℃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23.9℃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4℃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군산21.8℃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2.8℃
  • 맑음울산22.8℃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2.1℃
  • 맑음부산24.5℃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2.5℃
  • 맑음21.2℃
  • 구름많음제주23.0℃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5.0℃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0.1℃
  • 구름많음양평19.3℃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9.3℃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8.9℃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1.0℃
  • 맑음금산21.7℃
  • 맑음21.4℃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9.9℃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2.5℃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0.9℃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2.2℃
  • 맑음구미23.8℃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1.2℃
  • 맑음2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찾아가는 입대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마무리…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기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찾아가는 입대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마무리…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기여

○ 도, 2025년 ‘찾아가는 입대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6개市 6회 637명 교육 실시
-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성남시, 고양시, 안산시
○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

경기도가 5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청(25년9월13일).jpg

도는 파주·의정부·남양주·성남·고양·안산 6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실제 감사사례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실시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법령 등 이해에 도움이 된다’ 82%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77%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76%로 나타나,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서 높은 실효성과 함께 향후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는 공동주택 관리의 건전성과 직결된다”며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