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모든 보훈 대상자에게 보다 형평성 있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크기변환]장정순 의원.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1/20251118001225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pp11.jpg)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시에 주소를 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 대상자 모두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유족의 범위에 관한 조항도 명확히 개정했다. 유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선 순위 유족 1인으로 한정해 유족 간 갈등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시장이 보훈 대상자의 예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시민 또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존중하며 이를 기리는 시책에 협력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는 65세 미만 대상자 약 2050여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연간 약 24억 6000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장정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뿐 아니라, 그 곁을 지켜온 가족의 마음까지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예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훈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