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4℃
  • 황사5.4℃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조금파주6.4℃
  • 맑음대관령2.4℃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3.8℃
  • 황사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황사서울6.1℃
  • 황사인천6.0℃
  • 구름조금원주7.9℃
  • 맑음울릉도10.6℃
  • 황사수원6.3℃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7.2℃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9.6℃
  • 황사청주7.6℃
  • 황사대전6.7℃
  • 구름조금추풍령6.5℃
  • 흐림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8℃
  • 구름조금군산7.1℃
  • 구름조금대구7.4℃
  • 구름조금전주8.0℃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8.9℃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8.1℃
  • 맑음순천5.7℃
  • 황사홍성(예)6.9℃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5.9℃
  • 구름많음이천6.4℃
  • 흐림인제6.6℃
  • 흐림홍천4.5℃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구름조금보은4.8℃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금산6.1℃
  • 구름많음6.8℃
  • 맑음부안8.2℃
  • 구름많음임실6.0℃
  • 맑음정읍8.0℃
  • 구름많음남원5.7℃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0.2℃
  • 맑음8.5℃
기상청 제공
[이천시] 자동차세, 1월에 일시납부 9.15% 공제 혜택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자동차세, 1월에 일시납부 9.15% 공제 혜택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세편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이하 연납)제도를 실시한다.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액(이하 연세액)에서 9.15%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서를 일괄 제작해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발송대상은 기존 연납신청 차량 및 2021년 1월 1일 기준 이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되며,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1월 연납은 선택사항이며, 전액 납부시 2월부터 12월 세액의 10%(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준다. 송달받은 연납 납부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해당연도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완납 처리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이천시청 세정과(644-2182~4) 및 읍ㆍ면 세무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해야 하며,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최근 신설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ARS(080-644-8572)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하루단위로 계산 후 환급되며,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연납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644-218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