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6.1℃
  • 맑음10.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0.3℃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9.3℃
  • 맑음울진14.5℃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조금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1.6℃
  • 구름조금안동11.2℃
  • 구름조금상주12.4℃
  • 구름조금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0.2℃
  • 구름많음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2.9℃
  • 구름조금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2.9℃
  • 구름많음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2.9℃
  • 흐림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4.7℃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4℃
  • 구름많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0.5℃
  • 구름조금10.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1.1℃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0℃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8.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조금천안10.2℃
  • 구름조금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0.6℃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0.6℃
  • 구름많음임실10.7℃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2.1℃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0.9℃
  • 구름많음고흥12.2℃
  • 구름많음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7℃
  • 구름조금봉화9.5℃
  • 구름조금영주10.0℃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조금청송군8.7℃
  • 구름조금영덕13.7℃
  • 구름조금의성9.9℃
  • 구름많음구미13.2℃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조금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창11.1℃
  • 구름많음합천13.1℃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2.2℃
  • 구름많음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12.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크기변환]특사경 압수수색 자료.jpg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ㄱ’은 매월 450만~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ㄴ’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ㄴ’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ㄱ’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나머지 8억5천만 원에는 ▲사무장 ‘ㄱ’이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등 8천 건을 조제하고 약 2억3천만 원 상당의 조제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금액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천만 원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살펴보면 수원에 있는 ‘ㄷ’병원의 행정처장 ‘ㄹ’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ㅁ’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이 2,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라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사무장병의원 등 의료(약)분야 불법행위 전문적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큐브디자인 

사무실인테리어 전문업체! 큐브디자인 http://www.cubedesign.co.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