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7.9℃
  • 구름조금23.7℃
  • 맑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대관령21.1℃
  • 구름조금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16.9℃
  • 황사북강릉20.8℃
  • 맑음강릉23.1℃
  • 구름조금동해22.7℃
  • 연무서울23.3℃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23.0℃
  • 황사울릉도20.0℃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0.7℃
  • 맑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조금대전24.8℃
  • 구름조금추풍령24.1℃
  • 맑음안동25.1℃
  • 구름조금상주26.1℃
  • 황사포항26.7℃
  • 구름조금군산21.5℃
  • 황사대구26.3℃
  • 맑음전주24.4℃
  • 황사울산25.0℃
  • 황사창원25.1℃
  • 구름조금광주24.9℃
  • 황사부산21.9℃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22.6℃
  • 황사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조금고창24.4℃
  • 구름조금순천25.0℃
  • 구름많음홍성(예)22.6℃
  • 구름많음22.4℃
  • 황사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9.8℃
  • 흐림성산20.9℃
  • 황사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조금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4.3℃
  • 맑음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4.2℃
  • 맑음태백23.7℃
  • 구름조금정선군25.7℃
  • 구름많음제천23.2℃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조금부여23.9℃
  • 맑음금산25.4℃
  • 구름조금23.4℃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5.1℃
  • 구름조금장수24.9℃
  • 구름조금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5.4℃
  • 구름조금순창군24.3℃
  • 구름조금북창원26.5℃
  • 구름조금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조금의령군26.7℃
  • 구름조금함양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5.2℃
  • 구름조금진도군24.9℃
  • 구름조금봉화23.6℃
  • 구름조금영주23.8℃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6.3℃
  • 구름조금구미27.1℃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6℃
  • 구름조금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조금밀양26.4℃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조금거제23.5℃
  • 맑음남해24.4℃
  • 구름조금25.1℃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미검정+소방용품+단속+사진+(6).jpg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 수사에서는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의 간이완강기 지지대로 설치된 1구 고정형 앵커볼트에서는 ‘고리 풀림’, ‘앵커 휨’, ‘벽면 균열’ 등이 확인돼 간이완강기 지지대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는 화재 발생시 이용자의 탈출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피난용 소방용품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판매 및 시공해야 한다. 특히 지지대는 안전을 위해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150kg 이상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2012년 개정됐다.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미검정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소방공사에 사용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용품의 자재 적합성을 검토하지 않은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시공된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관할 소방서에 시정명령을 통해 형식승인을 받은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간이완강기 지지대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지 9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미검정 소방용품 설치가 만연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설치된 소방용품이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검정용품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큐브디자인 

사무실인테리어 전문업체! 큐브디자인 http://www.cubedesign.co.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