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우석제)는 대덕면 내리~죽리 방향 진입도로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대덕면 내리~죽리 방향 진입도로 구간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내버스 및 마을 진·출입 차량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에 안성시는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3월말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예시간(점심12시∼14시, 저녁18시∼20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 678-28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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