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 구름많음속초19.6℃
  • 구름많음15.7℃
  • 구름많음철원15.6℃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16.1℃
  • 안개백령도18.5℃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17.2℃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9.7℃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7.1℃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1.6℃
  • 흐림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많음포항20.5℃
  • 흐림군산20.3℃
  • 흐림대구19.0℃
  • 구름많음전주21.4℃
  • 흐림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광주20.9℃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21.1℃
  • 흐림여수20.5℃
  • 안개흑산도18.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4℃
  • 흐림순천16.4℃
  • 구름많음홍성(예)20.3℃
  • 구름많음19.1℃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9.9℃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17.6℃
  • 구름많음강화20.2℃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2.4℃
  • 구름많음제천15.3℃
  • 구름많음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8.1℃
  • 구름많음보령21.0℃
  • 흐림부여19.3℃
  • 구름많음금산18.4℃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정읍20.2℃
  • 흐림남원18.2℃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20.1℃
  • 흐림장흥19.4℃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9.0℃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2.0℃
  • 구름많음영주15.5℃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9.3℃
  • 구름많음영천16.4℃
  • 흐림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6.1℃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9℃
  • 흐림산청17.0℃
  • 구름많음거제18.6℃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17.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올해 교통 유발 부담금 9600곳에 82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올해 교통 유발 부담금 9600곳에 82억원 부과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소유한 개인(법인) 대상…10월 말까지 납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 9600여곳에 총 82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5800여건 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지구는 2700여건 21억원, 처인구는 1100여건에 17억원을 부과했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31일 기준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3000㎡ 초과)인 시설물에 대해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시 관계자는 “대형 시설 일대 상습 교통 체증 등으로 시민 불편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금의 일환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