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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세정과, ‘톡톡 취득세’ 전국 최초 발간… 500문항 Q&A로 납세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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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세정과, ‘톡톡 취득세’ 전국 최초 발간… 500문항 Q&A로 납세 궁금증 해소

기초부터 심화까지 ‘세금 문답집’ 제작… 출산·다자녀 감면 등 최신 정보 반영한 실무형 콘텐츠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취득세에 대한 500가지 질의응답을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전자책(E-book)을 제작해 8월 4일부터 배포했다. 세무 민원에 자주 등장하는 실사례 중심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초보 납세자부터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책자는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500개 문항을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누어 정리했으며, 개정된 지방세 법령 내용도 신속하게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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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취득세’, 세금 대화집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톡톡(TOK TALK) 취득세’라는 이름은 “톡(TOK)하고 물으면 톡(TALK)하고 답한다”는 콘셉트를 담고 있다. 경기도 세정과는 취득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가진단이 가능한 세금 안내서를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눈높이에 맞춰 구성한 맞춤형 콘텐츠”라며 “세정 민원 응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실사례 중심 Q&A 500문항… 기초부터 과점주주까지 폭넓게 수록

책자에는 ▲기초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감면,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상속·증여, ▲법인 취득, ▲감면 요건과 추징 사례 등 다양한 주제가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질문은 실제 민원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7인승 이상 차량: 자녀 2명 → 50% 감면 / 자녀 3명 이상 →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차량: 자녀 2명 → 최대 70만 원 한도 50% 감면 / 자녀 3명 이상 → 최대 140만 원 면제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 감면 규정도 포함돼 있다. 2024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납세자·공무원 모두 활용 가능… 실제 법령 조항도 함께 수록

책자는 각 문답에 관련 법령 조항과 해석 근거를 명시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에도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설명이 아닌 구체적 상황과 예시 중심으로 작성돼,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응대를 가능하게 한다.

■ 실물 책자와 전자책 병행 배포… 누구나 손쉽게 열람 가능

‘톡톡 취득세’ 책자는 도내 시·군 세무부서 및 민원창구에 실물로 배포되는 한편,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ebook.gg.go.kr)에도 이북(E-book) 형태로 게시되어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세정 행정의 일환으로, 도는 앞으로도 세금 관련 콘텐츠의 접근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납세자 중심 세정 실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강화

류영용 세정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도민들이 세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 자료”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공무원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해 조세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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