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속초21.3℃
  • 맑음21.0℃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5.1℃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2.9℃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창원24.5℃
  • 흐림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5.0℃
  • 소나기목포20.3℃
  • 흐림여수23.5℃
  • 흐림흑산도22.6℃
  • 흐림완도24.1℃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3.5℃
  • 맑음22.0℃
  • 비제주23.8℃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3.0℃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2.0℃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1.4℃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1℃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5.0℃
  • 맑음24.1℃
  • 맑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4.7℃
  • 구름많음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4.3℃
  • 구름많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6.2℃
  • 흐림진도군23.6℃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5.0℃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전자고지 신청 시 수도 요금 할인…예산 절감·친환경 기대 –


[크기변환]박희정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보라동, 동백2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상승하는 종이 고지서 우편요금 부담과 배달에 따른 인건비를 함께 줄이고, 업무 효율성과 친환경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이메일, 카카오톡 등 전자식 고지를 신청한 수용가에 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는 수용가의 동의를 얻어 전자고지나 휴대폰 등으로 요금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200원의 요금을 할인한다. 다만 기존 납부고지서와 병행해 고지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요금 할인은 시행 이후 새로 고지되는 요금부터 적용된다.

박희정 의원은 “전자고지 확대는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는 물론 친환경 행정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전자고지 이용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