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9.6℃
  • 황사4.7℃
  • 흐림철원4.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춘천5.9℃
  • 천둥번개백령도5.1℃
  • 황사북강릉9.8℃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7.9℃
  • 황사서울5.8℃
  • 황사인천5.8℃
  • 흐림원주5.4℃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5.5℃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4.4℃
  • 흐림서산6.3℃
  • 맑음울진8.9℃
  • 황사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0℃
  • 구름많음군산5.9℃
  • 맑음대구5.4℃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5.8℃
  • 박무광주7.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8.0℃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7.4℃
  • 구름조금고창6.6℃
  • 맑음순천3.7℃
  • 황사홍성(예)5.5℃
  • 맑음5.1℃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양평5.5℃
  • 맑음이천5.1℃
  • 흐림인제6.4℃
  • 구름많음홍천4.0℃
  • 맑음태백4.3℃
  • 구름조금정선군3.8℃
  • 구름조금제천2.7℃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7.5℃
  • 구름많음부여6.5℃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5.9℃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7.6℃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8.4℃
  • 맑음6.3℃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성명서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성명서발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크기변환]200325 여가교위 성명서, n번방 사건의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마련 촉구 (2).JPG

디지털 범죄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여명에 이르며, 최근 검거된 ‘박사방’의 조모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미투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성차별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성범죄 타도를 외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상에 숨어 새로운 디지털 범죄를 양산해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들과 또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행위 생산자, 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 및 이용을 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N번방의 운영자인 조모씨의 신상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원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온 세상에 공유되었고, 이는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이다.

 

N번방 사건의 유포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숨어 잔혹한 성범죄 현장을 바라보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겼던 이용자, 소지자 약 26만명 모두가 범죄자임으로 이들을 단순 경범죄로 다룬다면 처벌에 대한 가벼움으로 또 다시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자기들끼리 제2의 공간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집단 폭력에 가담한 모든 공범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극악무도하고 추악한 범죄의 바닥을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 목적의 접근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전송, 배포의 경우에는 징역 최대 20년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형량이 가볍고 단순 벌금형인 경우가 대다수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에 대해 가해를 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자들을 만들어냈다.

 

이에 현행법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3법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유포·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초래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

 

지금까지 공개된 ‘N번방 사건’피해자 중 미성년 청소년이 다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들의 미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한 접근부터 지원 시책까지 특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인권과 상식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범죄’에 관대했는가라는 반성의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에 범죄행위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가해자’임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방에 가입하며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있던 괴물들을 양성했다는 교육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다.

 

국가 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통합 교육’을 확대하여 성교육에 대한 일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이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더 이상의 끔찍한 피해자가 양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성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에 숨어 여성을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반인륜적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재발금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