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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반영 및 방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 조회 대상자가 되며, 구비서류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의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만이 조회 권한이 있다.
![[크기변환]사본 -4.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212/20221201205506_3b7e0c774cece4615b6fb8228c223827_pm8r.jpg)
조회 대상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해 반려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토지소재지와 관련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정부24(www.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K-Geo 플랫폼(www.kgeop.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3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로 신청 결과가 통보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직접 방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민원인분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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