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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받을 36명의 시민을 4월말까지 모집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미흡한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크기변환]사본 -2. 관내 한 단독주택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모습.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03/20230328224445_3080bf8fe9e7b9b5e5fdeebd724fb84f_q2yb.jpg)
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시설을 개선해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통칭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비롯해 설거지나 세탁을 할 때 버려지는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건축물 지을 때 반드시 단독이나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소유주가 유지·관리 해야하며,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동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와 시설개선에 드는 비용 80%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시가 정한 전문관리업체가 월 4회 이상 방문해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운전 기술을 알려주고 내부 청소상태와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오염된 물이 자칫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월 1회 방류수 검사를 하여 수질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했다”며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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