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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11월 1일부터 30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크기변환]1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세요.jpg](http://gyeonggitv.com/data/editor/2311/20231101013131_2d0b82afa5e003e8994c4bd9d16054ee_hij2.jpg)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작게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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