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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02-여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연령층 확대 추진(1)_A.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03/20240320221719_6c047c0b36265512536b68fa02be7b3a_wwhc.jpg)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연령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여주시 교동로 6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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