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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7,759호에 대한 2024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크기변환]2024.1.1.기준 공동주택가격 지자체 열람안내 배너(JPG).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04/20240429104131_9c660ef78003c7a4c772b028f638460c_3oy5.jpg)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이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25% 하락했다.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17,759호 중 9,700호(54.6%)이며 상승한 주택은 5,372호(30.2%),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주택이 2,687호(15.2%)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31-644-2177~2179,2187)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이천시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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