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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II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연중 3회(6월,8월10월) ,희망저축계좌II는 2회(5월,8월) 신청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만기시 탈수급 하게 되면 최대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II’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근로하고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1-678-2211),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031-674-1657)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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