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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크기변환]1.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05/20240517001041_6c047c0b36265512536b68fa02be7b3a_zaov.jpg)
안성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축형과 표준형은 납입한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에 준하여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 등록(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78-5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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