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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2025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사업’ 공고 추진
기사입력 2025.02.21 10:01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사업' 공고를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권 간 균형 잡힌 공동개발과 상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며, 선정된 2개소에는 최대 1억 원의 지원이 제공된다.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사업은 인접한 상권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등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상권이 연합하여 연대상권을 결성할 수 있는 곳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연대상권 2개소에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각 상권에는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 내용선정된 연대상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경영·마케팅 지원: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경영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상권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한다.환경 개선: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 개선 지원으로, 상권 내 인프라와 시설을 보강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전 관리: 안전한 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 관리 방안을 지원, 상권 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경상원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상권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 및 조건지원 금액은 개소별 최대 1억 원이며,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업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선정된 상권들은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로 1개소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시·군 상권지원기구(상권활성화재단, 지자체 임시전담기구 등)를 보유한 곳이어야 하며, 상권지원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전까지 상권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자체 내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수립한 곳만 지원이 가능하다.
기대 효과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간 경계가 모호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에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상권 규모를 권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상권 간 동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상권들이 상호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공고 및 접수 방법'2025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www.ggbar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상권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상권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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