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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토목설계협회·건축사회 소통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5.03.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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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의견 교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지역내 건축사회·토목설계사협회와 ‘용인특례시 도시기본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등 현안사항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와 건축사회, 토목설계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17일 고시된 ‘3차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크기변환]4-1. 지난달 28일 열린 용인특례시 도시기본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등 현안사항 소통 간담회 모습.jpg

    토목설계협회와 건축사회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크기변환]4-2. 지난달 28일 열린 용인특례시 도시기본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등 현안사항 소통 간담회 모습.jpg

    또,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개정으로 행정 방침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에서 수립한 기준에 대해 협회가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각종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토목측량업체·건축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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