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주택조례 개정으로 주민 부담 줄이고 야간 안전 높인다

기사입력 2025.04.23 23:3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4월 주택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동주택 공용 보안등의 전기 요금 부담 완화와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1 공동주택 보안등 사진1.jpg

    이번 사업은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안등 전기 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상반기 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전기 요금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크기변환]01-2 공동주택 보안등 사진2.jpg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동주택 보안등은 주민들의 야간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입주민들이 유지관리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안등 계량기 별도 설치 등 전기 설비 관련 사항은 한국전력공사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031-770-2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