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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대비 환경오염물질 유출 사전 차단…8월까지 특별점검 진행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주요 하천 주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7/20250724215551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sew2.jpg)
특별단속은 시청과 각 구청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8개 부서가 협력해 점검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홍보와 단속, 사후관리와 시설복구·지원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관계 법령 인·허가 이행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이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홈페이지에 관련 계획을 게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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