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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둘러싼 갈등 격화…북산환경 “허위사실 유포 시 …

기사입력 2025.09.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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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 조성 예정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 중인 북산환경 측이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북산환경은 지난 23일 안성시 대덕면 로타리클럽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허위민원 등이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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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견에서 홍종기 북산환경 대표는 최근 지역 주민협의회 측이 제기한 △사업 주체 변경 △배임 및 증재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시계획심의 불법 개입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대표는 “해당 사업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으며, 주민 동의서는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를 위한 행정적 요청에 따라 내부 확인 차원에서만 활용했으며, 외부로의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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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는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북산환경은 단지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을 뿐, 의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로비나 매수 주장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성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11일 안성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행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협의회는 특히 시장 측근과 비서실 등이 관련 인허가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해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지난 8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리스크는 해소됐다”며 “일부 주민들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안성시 양성면 장서2리 407-13번지 일원에 위치한 1만3530㎡ 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의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지난 8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북산환경은 다음달 중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향후 ESG 경영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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