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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2탄 "특집"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향해 ‘직무유기·외압 의혹’ 정면 비판

기사입력 2025.1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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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가 “시민의 이익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사법 정의의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11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관련자 고발과 자산 가압류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2014).jpg

    ■ “항소 포기, 성남 시민 재산 지키려는 의무 방기”

    성남시는 검찰이 포기한 항소 대상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성남시 손해액 4,895억 원 환수 의무를 방기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성남시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법무부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사법 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무책임으로 가중된 시민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범죄수익 2,070억 원 가압류 추진…단 1원도 못 가져가게 할 것”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약 2,070억 원 중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이 해제되지 않도록 즉각 가압류를 신청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돈이 다시 범죄자에게 돌아가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금액 전액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4,895억 원 손해배상 소송 확대…배당 무효 소송도 추진”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금 규모를 최소 4,89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액 입증에 만전을 기해 시민 재산이 온전히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054억 원의 배당금을 원천 무효로 하고, 이를 시민 재배당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국기문란·사법농단…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성남시는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않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모든 부담을 성남시에 떠넘겼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은 “응당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 1원도 김만배 일당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성남시는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전망

    성남시의 공수처 고발과 자산 가압류 추진이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지, 그리고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판 절차를 넘어 사법 신뢰와 공익 수호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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