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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조상 땅부터 개인 소유 토지까지 한 번에 확인”
기사입력 2025.12.23 02:56성남시가 조상 소유 토지부터 개인 명의 토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스마트 행정 구현에 나서고 있다.
![[크기변환]성남시청 전경.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2/20251223030032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pw00.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2일 국토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한 토지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이 보유하거나 상속받을 수 있는 토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몰랐던 조상 땅도 확인”… 상속권자 권리 보호토지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상 명의 토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자가 토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숨은 재산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조상 명의 토지의 경우 전국 단위 토지 정보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주소지나 관할 구분 없이 토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접근성 높여해당 서비스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성남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신분증과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조상 땅 찾기’ 또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토정보통합플랫폼인 K-Geo 플랫폼 누리집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조상 땅 조회는 상속권자만 가능조상 명의 토지에 대한 조회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당시 법 제도에 따라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한 조상에 대해서는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성남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와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합법적인 상속권자에게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 “시민 재산권 보호, 행정의 기본 책무”신상진 성남시장은 “토지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토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 역시 “토지 관련 정보는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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