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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이슈" 성남시 신상진 시장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은 시민의 승리”
기사입력 2025.12.23 17:14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총 5,173억 원 규모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23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2/20251223172127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grhr.jpg)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23일 성남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성남시는 민관이 결탁해 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대장동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반드시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이 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번 가압류 인용은 행정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을 때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성과가 아니라 성남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3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2/20251223172143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5dww.jpg)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14건, 5,673억 6,500여만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 9천여만 원보다 1,216억 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12월 23일 현재 법원 결정 결과는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 으로, 실제 인용된 금액은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717억 원이 더 많은 규모다.
인용 대상 재산… 김만배·정영학·남욱 등 핵심 인물 포함 구체적인 인용 내역을 보면, 김만배 관련 예금채권 3건, 총 4,100억 원이 인용됐으며(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2호 100억 원) 추가 1건은 아직 결정이 남아 있다.
![[크기변환]23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3).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2/20251223172156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3266.jpg)
정영학 관련 3건, 646억 9천만 원 전부 인용
(성조씨앤디 300억 원, 천화동인5호 300억 원, 부동산 47억 원)
남욱 관련 청담동·제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NSJ홀딩스 명의 예금 300억 원 등 총 420억 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유동규 관련 재산 6억 7천만 원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법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다만,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된 서울 역삼동 NSJPM 명의 부동산(약 400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기자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시장은 “기각 사유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니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해당 결정에 대해 12월 19일 즉시 항고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남부지법 역시 기각 1건과 미결정 1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신 시장은 가압류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응 방향으로 3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첫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공수처 수사2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그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나 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둘째, 가압류를 넘어 민사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실질적 환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다.
신 시장은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남시민”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선다면, 성남시는 법률 자료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만약 여기서 포기한다면 제2, 제3의 대장동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되풀이될 것”이라며 “성남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5,173억 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 삼아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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