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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5. 화성특례시 관계자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1/20260122155357_7821157de6140d22ead53e574d9ba63b_fprs.jpg)
시는 최근 타인을 모욕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과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부적정 광고물에 대한 단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화성특례시는 금지광고물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에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단속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행정 판단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행정 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간의 균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이나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처리한다. 시는 무분별한 정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연송 화성특례시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혐오·비방 표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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