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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사칭·명함 위조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26.02.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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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최근 공사 계약상대자(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명함을 위조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사칭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사기범은 공사 직원, 특히 기획경영실·재무회계팀 등을 사칭해 업체에 연락한 뒤 긴급 발주, 예산 부족, 대금 처리, 계약 이행 등을 빌미로 물품 납품이나 선입금, 계좌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크기변환]붙임. 위조명함 예시(수정).png

    특히 상대방이 계약 관련 정보를 일부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 같은 정보가 ‘나라장터’ 등 공개 자료를 통해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계약 내용을 언급한다고 해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업체에 금전 이체나 물품 대납, 금융상품 홍보(교육 포함)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공사 계약담당부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신고(확인) 사례

    공사에 접수되거나 확인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긴급 발주·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물품 납품을 요구하며 선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보증금·하도급대금 등을 이유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상품 홍보·판매 또는 계약 이행을 빌미로 금융교육이나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 요령 및 신고 안내

    공사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공사 계약담당부서(☎ 031-799-4821~4824)로 사실 여부 확인

    자금 이체, 물품 대납, 금융상품 가입 요구 시 즉시 통화 종료 및 추가 응대 중단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

    허위 물품 대납 사기 등: 경찰(☎ 112)

    금융판매 관련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1332)

    공사 관계자는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금전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앞으로도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칭 사기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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