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2탄 "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환경영향평가 절차 적법성 쟁점
기사입력 2026.02.27 23:52안성시에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법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크기변환]393번 안성시 소각설비(의료폐기물처리)2023.08.10협의의견 통보(조건부 협의).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2/20260227235406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aef1.jpg)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폐기물보다 강화된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단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 해석의 공통된 견해다.
시행령 별표는 국가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광역 또는 권역 단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그리고 신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전제로 한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설 이전이나 신규 입지를 포함한 계획 변경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안성시 사례를 둘러싸고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로 축소 분류하거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입지 계획 변경이 수반됐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차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에 어긋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평가 유형을 축소하거나 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행정소송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은 시설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넘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법에 맞게 이행했는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