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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5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행정·군사·주민 갈등 속 추진

기사입력 2026.03.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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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성면 장서리에서 추진 중인 하루 48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북산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24년 7월 16일 적합 통보를 받았다.

    시설 부지는 장서리 407-13, 407-14번지 일대 총 13,541㎡이며, 격리의료폐기물, 병리계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업 허가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와 환경평가과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크기변환]양성면 장서리 407-13 소각장 반경 지도_ALTools_AIUpscaler.png

    사업 추진 과정은 수차례 반려와 보완을 거치며 진행됐다. 2017~2018년 ㈜탑그린이 제출한 3차례 계획서는 입지 적정성과 환경영향 우려로 반려됐다. 2021년과 2022년 ㈜북산환경의 재접수도 분지지형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우려로 반려됐다. 2023년 8월 10일 제출한 6차 계획서가 최종적으로 2024년 7월 16일 적합 통보를 받았다.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사업 부지는 공군작전사령부 비행안전 3구역 내에 있어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했다. 표면(제한) 높이 163.88m, 건물높이 139.5m로 군보심의 설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재심의 요청과 기간 연장이 이어졌다.

     

    주민 의견도 첨예하다. 2025년 4월 양성면민 2,470명이 건립 반대 서명을 제출했고, 일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경찰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2026년 2월에는 주민 공람이 실시됐으며, 111명의 의견서가 사업자에게 통보됐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주민 심정을 이해하며 이달 말까지 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영향, 군사시설 보호,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향후 행정·법적 절차와 주민 소통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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