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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6.03.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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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크기변환]사진설명5)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이 제399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jpg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지침 마련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되어 어르신·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수원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월)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행 조례(제9조제1항제5호)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의무 규정(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건축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심의가 의무화됨으로써 수원시의 도시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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