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 체육시설 감면 대상 확대 기틀 마련

기사입력 2026.03.10 20:4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그동안 수원시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앞으로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화) 열린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진설명5)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jpg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공립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 조례에는 관련 근거가 빠져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에서 사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배지환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거나 희생된 분들이 단지 법령 해석의 차이나 조례 미비로 인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늦었지만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보훈 가족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차별 없이 예우받는 수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