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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신축 아파트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에게‘새빛안심전세주택’ 공급

기사입력 2026.03.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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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에게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새빛안심전세주택’을 조성한다.

    수원시와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 조합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크기변환]사진1)수원특례시, 신축 아파트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에게‘새빛안심전세주택’ 공급 (1).jpg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한 주택 일부를 수원시가 매입해 장기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수원시는 시민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거정책이다.

    [크기변환]사진2)수원특례시, 신축 아파트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에게‘새빛안심전세주택’ 공급 (1).jpg

    수원시가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하는 공공전세주택 모델로, 입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은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111-3구역 전용 39㎡ 36호, 영통1구역 전용 59㎡ 27호 등 총 63호를 건축비 수준으로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철거민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111-3구역 신분당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 영통1구역은 동탄인덕원선 아주대입구역(가칭) 인근 예비 역세권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원화성, 수원종합운동장, 아주대학교병원 등 생활·문화 인프라를 갖춰 두 곳 모두 주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정책과 연계해 주거복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111-3구역 이지수 조합장, 영통1구역 강태영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에 협력해 주신 111-3구역·영통1구역 재개발 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새빛안심전세주택이 2000호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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