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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난 4월 17일 여주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여주시 서해스카이 팰리스 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여주 서해스카이 팰리스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4개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크기변환]02-2026년 「여주시 공동주택 제5호」금연아파트 지정(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4/20260423005915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z06d.jpg)
아파트내에 금연 안내판, 현수막, 현판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현장 적발될 경우 과태료(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크기변환]02-2026년 「여주시 공동주택 제5호」금연아파트 지정(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4/20260423005927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lopv.jpg)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흡연단속관리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청정 여주, 담배 연기없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 문의는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887-3792/36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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