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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

기사입력 2026.04.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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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법원행정처와 경기도로부터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공탁금 자료를 확보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체납자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8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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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대해서도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압류 채권에 대한 권리 분석을 거쳐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추심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공평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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