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등록 완료…캐릭터 저작권 보호 강화
기사입력 2026.04.27 01:03광주시는 시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상표는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 총 6종으로 ▲제9류(전자기기) ▲제18류(가방·지갑) ▲제21류(주방용품) ▲제25류(의류) ▲제28류(완구·오락기구) ▲제35류(광고·기업경영) 등이 포함됐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등록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으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광주시는 ‘그리니·크리니’가 시를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최종 등록을 이끌어 냈다.
![[크기변환]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등록 완료…10년간 독점권 확보.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4/20260427010724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30su.jpg)
이번 등록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5년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인 권리 확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42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니·크리니’의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고 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확보를 추진했다”며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