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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최원용 평택시장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강제 해제 막았다"…강제 이행 조항 삭제로 시민 물…
기사입력 2026.07.26 18:49평택시가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사업자 대상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 삭제되면서 유천취수장이 평택시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폐쇄되는 상황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기존 수도사업자에서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지만, 평택시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강제 이행 조항'은 최종안에서 전면 삭제됐다.
![[크기변환]1-1 해제 신청권은 확대됐지만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최종 열쇠는 여전히 평택시.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7/20260726185933_5c09aacfb24c9e00596f3240a2e9f84d_npex.jpg)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주체가 확대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수도사업자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가 두 차례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다만 평택시는 가장 우려했던 '강제 이행 조항'이 삭제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당초 지난 5월 재입법예고안에는 상위 기관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면 수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제 승인을 위한 선행 절차인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크기변환]1-2 해제 신청권은 확대됐지만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최종 열쇠는 여전히 평택시.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7/20260726185947_5c09aacfb24c9e00596f3240a2e9f84d_vpic.jpg)
평택시는 해당 조항이 수도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강제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인 만큼 사실상 유천취수장 폐쇄를 강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하고 강하게 반대해 왔다.
결국 최종 공포된 개정 규칙에서는 이 같은 강제 이행 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천취수장이 강제로 폐쇄되는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평택시는 이번 결과가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중요성과 시민 식수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며 강제 이행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평택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공동 대응을 이어온 점도 이번 결과를 이끌어낸 배경으로 꼽힌다.
평택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해제 신청권이 확대됐다고 해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상위 기관이 해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수도법」에 따른 필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완료해야만 최종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즉, 이번 규칙 개정은 해제 신청 권한만 확대했을 뿐, 유천취수장 폐쇄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핵심 법적 권한과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는 여전히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연대해 준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러한 주장은 법적·행정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오류라며,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논란이 됐던 강제 이행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도사업자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기존 법적 절차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시민들의 식수원은 앞으로도 현행 법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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