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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위한 제2차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6.09.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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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회장 신재협)과 함께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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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기준,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역할, 운영 기준, 주민총회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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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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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연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참여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담아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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