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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60차 정례회의 참석

기사입력 2026.09.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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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과 남부권 의회 간 협력 강화 강조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장은 16일 수원특례시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60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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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는 장정순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등 남부권협의회 소속 의장 8명이 함께해 협의회 운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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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는 남부권협의회 지원금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회장에는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부회장에는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감사에는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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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차기 제61차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를 논의한 결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61차 정례회의는 2026년 4분기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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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순 의장은 "남부권협의회는 3개의 특례시가 포함된 만큼 다른 어느 권역보다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을 떠나 각 지역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남부권 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정책지원관 인력 보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부권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의왕·과천 등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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