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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국회 앞 전국 교원 집회 참석…교육활동 보장 위한 법 개정…

기사입력 2026.10.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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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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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집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역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 교육감은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만나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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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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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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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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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이번 집회와 입법 토론회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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