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6.8℃
  • 맑음12.7℃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대관령1.5℃
  • 맑음춘천12.9℃
  • 맑음백령도8.0℃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강릉8.1℃
  • 흐림동해7.7℃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8.7℃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1.6℃
  • 흐림포항9.2℃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4.1℃
  • 구름많음울산9.3℃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1.9℃
  • 구름많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2.7℃
  • 맑음12.1℃
  • 구름많음제주11.6℃
  • 구름많음고산13.2℃
  • 흐림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13.7℃
  • 흐림태백2.4℃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1.9℃
  • 맑음11.9℃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2.5℃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3.2℃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1.6℃
  • 구름많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8.9℃
  • 구름많음영덕8.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1℃
  • 흐림경주시8.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6℃
  • 맑음1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평택시청(6월17일).jpg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도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청구 세액 2천만 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불복 청구 시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 감사관은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