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평택시] 브리핑 “건축허가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된 것 아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0.12.24 00:4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가 민간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지난 21일 브리핑에 대한 의문사항 등 논란에 대해 다시금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히고자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 건축허가신청 관련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포함된 내용은 기업정보를 설명한 「기술 설명서」임을 밝혔다.

    [크기변환]12-23-12-2_건축허가로_의료폐기물_소각시설_허가된_것_아니다.JPG

     또한, 건축허가 평면도 상에 표현된 사항은 각각의 시설에 대한 중량을 표현한 것으로 소각처리 용량 하루 408톤으로 하여 시 발표 내용 보다 4.25배 많도록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 보도된 사항은, 소각로 2기의 무게를 일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사항으로 명백한 오보임을 밝혔다.

     

     시는 계속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논란 및 시민 혼란이 없도록 해당 업체로부터 의료폐기물처리사업 목적이 없다는 사실증명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시는 민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예정된 산업폐기물 영업허가와 관련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접수 시 현재 영향상황을 고려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계기관(부서)과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사실에 근거한 진행사항에 대해 언론기관 및 SNS, 지역단체 등에 안내할 것이며 오류 기사에 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평택시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는 시민의 의문사항에 대해 청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 브리핑을 지난 21일에 가진 바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