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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동헌시장, 시민 1인당 10만원과 특별피해업종 50~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03.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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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3월 8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 유형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 지급과 선별지원을 병행해 지원한다.

     

    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관리기금 등 통해 45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5월 1부터 6월 30일까지는 온라인,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현장 신청으로 한다. 다만 현장신청은 6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 연도별 요일제로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별피해업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으로 온라인 접수는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방문 접수는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다.

     

    지급 방법은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은 광주지역 화폐카드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각각 지원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마련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겪고 있는 고통에 위로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번 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일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안전총괄과(보편지급) 760-2944, 일자리경제과(선별지급) 760-4733 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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