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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행자중심 안전속도 5030정책 이제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04.0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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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5030은 주요도로에 대하여 보행자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도시부 주요도로에 대하여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크기변환]안전속도 5030정책.jpg

    이에 발맞추어 이천시와 이천경찰서는 작년부터 관계기관과의 자문, 심의등을 거쳐 교통안전시설정비과 교통신호연동체계개선등을 실시•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시의 중심도로 시도1호선에 대하여 이천시 신둔면 넋고개(광주분기점) ~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여주분기점) 까지 제한속도를 7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함으로써 하향체계정비를 맞쳤다.

     

    세부적으로 주요 시내권 국지도로인 이섭대천로를 비롯한 증신로, 영창로, 설봉로등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속도를 하향조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대하서는 30km이하의 속도제한 및 과속신호단속카메라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한층 안전한 도로교통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시 및 경찰서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년유예를 거쳐 금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정부정책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정착과 이천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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