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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24만 오산 시민, 더 큰 혜택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2.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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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장(곽상욱)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세부 정책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농림·환경·기상, ▲국토·교통, ▲국방·병무 총 6개 분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변환]사본 -02. 오산시청 전경.jpg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분야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연대서명자 수도 대폭 완화되었다. 단체장 경유 없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고,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하여 처리 속도를 높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상품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눈에 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관내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농림·환경·기상 분야에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필지별)과 작성대상(1천㎡이상→면적제한 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오산시 차량등록 민원상담서비스‘챗봇’을 도입하여 차량등록과 취․등록세 등 궁금한 민원사항을 직접 방문 없이 365일 24시간 상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  ▲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1,500만원으로 확대 지원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확대 시행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장병 내일준비 적금의 1/3 정부가 지원 등 시정 전반의 달라지는 제도 및 서비스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방역 대응 조치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올해도 24만 오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시민들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과 다짐을 보여줬다. 

     

     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를 오산시 홈페이지와 SNS 등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도서관 등에 3일부터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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